1. 1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은 2025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습니다. 이는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열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전날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다가 당일 오전에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대리인으로는 헌법연구관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 등이 선임되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헌정 질서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1차 변론기일은 약 50분간 진행되었고, 헌재는 1차 변론기일에서 다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3일에 2차 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운영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1차 변론기일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지만, 탄핵심판 절차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2. 2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2025년 1월 16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 출석했으나, 기자들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소추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행위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
。중앙선관위 침입행위
。포고령 선포
。법관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
。비상사태로 판단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의 전문성 부족 지적
。장비 제조사가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쌍방울의 계열사였다고 주장
。포고령 관련 해명 :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실수로 잘못 작성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2차 변론기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 속에 진행되었으며, 국회 측의 탄핵 사유 설명과 윤 대통령 측의 반박 논리가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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